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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지방세

이달부터 민원서류 전화로 신청

하루에 1인 5종 1건당 3통 제한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호적 등·초본 등 35종의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의 방문없이 전화신청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기관에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한 후 편리한 시간을 이용해 서류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화로 1인이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1일 5종으로 하고, 민원서류 1건당 발급통수는 3통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납세증명서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과 같은 35종의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전화 민원서류 신청제를 우선 실시한다”며 “이후 운영실적과 국민반응을 살펴봐 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화신청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 35종이다.

전화신청 발급가능 35종민원

 

호적등·초본
제적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수치지적부등본
농지원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자경증명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일반수급자증명
보장시설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병적증명
경력증명
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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