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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서울시, 38세금기동팀 체납징수 본격화

부동산 압류건 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서울시의 체납세금 징수 전담팀인 `38세금기동팀'이 취득세 관련 체납자들에 대해 부동산압류 및 공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발족한 `38세금기동팀'이 각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 중 공매가 가능한 36건의 부동산을 지난 15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취득세 4천5백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6억원의 토지를 강제공매 철퇴를 맞았다. A씨는 구청의 취득세 납부독촉을 여러 차례 받고도 끝내 거부하다 부동산 강제 매각 처분을 받게 됐다.

또 8천만원을 체납한 B씨의 경우 전북 익산시 소재 1억원 상당의 전답 2천8백여평과 경기도 평택시 소재 6백만원 상당의 임야 2백53평도 매각처리되는 등 압류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공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의 36건 이외에도 2차 매각대상 부동산을 선정해 오는 10월중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매각대상자라 하더라도 매각예정일전에만 체납세를 납부하면 매각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5백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의 예금 주식 등 85억3천만원 상당의 금융재산도 압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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