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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공시건물가격제' 도입 추진

행자부, 과표현실화위해 용역의뢰 시범市 지정 적용계획



빠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재산세 과표기준인 `공시건물가격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공시건물가격제(가칭)'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부산시청을 발주관청으로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주거시설 등 용도에 따라 표준건물을 설정해 등급을 매겨 공시가격을 정한 다음 과세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용도별로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해서 가장 적합한 표준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건물에도 토지의 공시지가처럼 일정한 가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숙박시설의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A·B·C 등의 등급이 매겨져 등급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며 주거시설(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과의 공평성이 제고되고 지역별 및 아파트 로열층의 과세에 대한 민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건물매매시 이중계약으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양도세 등의 탈루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아파트를 비롯 건물 등의 가격이 자동으로 결정돼 매매가격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세금은 과세대상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오는 연말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지켜보면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부산시를 시범시로 지정, 시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김종호 기자
k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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