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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정당사유있는 채권보존용 토지 기간내 처분못해도 지방세감면

행자부 심사결정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해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청은 감면된 지방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나왔다.

○○새마을금고(경북 안동시) 이사장 김某씨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기간내에 처분하려고 노력했음에도 감면됐던 지방세 1천1백70여만원이 부과되자 행자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 김씨는 지난 '97년 채권보전용으로 임야를 경락 취득했으나 법정감면기간인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했으나 유찰 됐다. 이에 김씨는 '98.5월 개발허가와 소유권 등을 모두 이전하고 양도할 시점까지 연 25%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수자의 계약이행 지연으로 지난해 3월에서야 모든 권리를 이전했다는 것.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98.1.30 행자부(舊 내무부) 심사결정(내심 제98-14호)에서 채권보전용은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기준을 변경했으므로 새로운 법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98.1.30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부터 적용해야 함(행자부 세정 12430-434, '99.4.13.)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급 적용해 취득세 및 등록세 일반과세분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k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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