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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종토세 납부 이달말까지

행자부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기간을 맞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이번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이날 고지서가 최종적으로 송부됐다며 지난해 기준시가가 전년도 보다 높아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난 '99년 과세표준액은 4천414억76만원에서 지난 2000년도는 4천576억5천302만원으로 증가된 것을 감안해 올해에도 150억원이상의 증가를 내다보고 있다.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 등 3가지도 분리돼 각각 과세표준을 형성하고, 소유자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종합 합산 과세대상은 주거용토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법인소유 농지, 임야(분리과세대상제외) 공장용지의 기준초과토지, 목장용지의 기준초과 토지, 나대지, 잡종지로 초과 누진세율(2천만원이하 0.2%∼50억원초과 5%)이 적용된다.

또 별도 합산 과세대상은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이 역시 초과 누진세율(1억원이하 0.3%∼500억원초과 2%)이 적용된다.

한편 분리과세는 ▶자경농지(전ㆍ답ㆍ과수원), 임야, 목장용지(기준면적에 한함)에 대하여는 0.1%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기준면적초과 주택지는 5% ▶공장용지(기준면적에 한함)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0.3%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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