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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옥탑방을 사업용부동산 간주 重課稅 부당

행자부 심사결정


영세 사업자가 생활편익시설이 아닌 건물의 옥탑으로 본점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사업용 부동산으로 간주,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임대아파트 상가로 건축돼 분양 및 임대되지 않은 것은 재고물건으로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전입 및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박某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지난해 7월 이곳에 공동주택 및 생활편의시설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일반세율을 적용해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 '94.3월 전라북도 전주시 ○○구 소재 건물에 주택건축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 지난 2000.6월 본점 주소지를 문제가 되는 마포구 소재로 변경했다며 이곳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간주해 취득세 및 농특세를 부과했다. 이에 박씨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잘못 부과됐다며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舊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은 옥탑을 개조한 것이 확인되고, 사용검사 당시 생활편익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물과 부속토지는 본점 상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처분청이 건물과 부속토지를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했다'며 '그러나 이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등기되지 아니한 옥탑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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