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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지방세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초과 간주 세부과 부당

행자부 심사결정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舊 지방세법 제84조의4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 1년을 적용함에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주)○○전기가 ○○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주)○○전기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난 '94.11월 (주)○○온천과 도급계약에 의해 자동제어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96.5월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98.4월 이 토지를 이 회사 대표이사 김某씨에게 매각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주)○○전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며 새로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법인을 영위하는 공사 가운데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와 문화재 수리 등은 각 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舊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청구법인이 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제84조의4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 1년을 적용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행자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지방세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 신고ㆍ납부 기한의 다음날인 지난 97.6월'이라며 '부과제척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 되는 지난 6월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난 7월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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