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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소싸움경기 투표권에 레저세 과세

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통소싸움 경기 관람에 사용하는 소싸움경기 투표권이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 폐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기간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 개정돼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른 예상매출액과 세수수입액을 내년 338억원, 38억원으로 전망하고, 오는 2006년에는 매출액 702억원, 세수 수입 70억원으로 각각 내다보고 있다.

또 행자부는 염산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폐염전을 용수 부족과 같은 이유로 농지 등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토지세를 누진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 분리과세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신규로 담배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는 반출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전월 중 판매 비율에 따라 시ㆍ군별로 안분하던 규정을 직전 연도(1월부터 12월까지)의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의 비율로 안분해 신고ㆍ납부토록 개정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함에 있어 자동차등록증 회수와 등록번호판 영치를 동시에 이행하던 규정을 시장ㆍ군수의 판단에 따라 이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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