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0. (금)

지방세

統長명의로 정미소 신축후 마을회이전 공정증서 제출
취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

행자부 심사결정


정미소를 마을회가 아닌 統長 명의로 신축한 경우에도 이 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K某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K씨는 자신이 소유한 정미소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도로에 편입되자 지난 2000.8월 근린생활시설(정미소)로 건축(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내 있어 우선 자신의 명의로 다른 곳에 건축해 준공되면 마을회로 이전한다는 공정증서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전액보조금을 받아 지난해 9월 경남 ○○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했다. 그럼에도 ○○시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했다며 이를 부과 고지하자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과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이 건축물을 포함한 농기계 및 양곡 보관창고 등의 공사를 시행한 사실과 지난 2000.8월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준공되면 마을회로 이전하기로 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지난해 10월부터 이 건축물이 정미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며 '이같은 사실로 정미소는 사실상 마을회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