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노환등 부득이한 상황하 車취득후 1년내 처분시

취득세 면제 사유 해당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해 1년이내 이를 처분한 경우라도 차량 양도로 인한 손실과 노환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다면 울산시 감면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상이등급 4급)은 지난 2000.11월 승용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고 지난해 6월 이를 매각했으나 처분청이 울산시 감면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유기간 동안 과세 면제했던 자동차세 등을 다시 부과 고지하자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했으나 그후 청구인의 고령과 신병으로 시력 등이 약화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 어렵게 됐고, 자신과 부인의 병 치료가 불가피하게 된 사실이 울산소재 병원에서 발행된 의사 소견서에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이 자동차를 100만원에 취득해 취득가액의 3분의 1이하인 3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차량 양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된 점과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이 자동차를 매각한 사유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