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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문화연구목적 취득 부동산

고유업무사용시 취득세 면제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공예문화 전반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재)○○○○문화진흥원이 서울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결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진흥원은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예술단체로서 국고 지원을 통해 공예기술의 저변 확대를 통한 공예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0.4월 설립된 법인으로, 지난 2월 서울시 종로구 소재 ○○빌딩을 취득한 후 같은 달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해 이 단체가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며 지방세 감면신청을 반려했고,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하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은 지난 2000.3월 문화관광부의 ○○○진흥재단 설립 및 공예문화상품 전시ㆍ유통관 운영 계획에 의해 공예예술가인 J某씨 외 10인을 설립자로 공예문화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ㆍ연구, 우수 공예문화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및 효율적인 유통구조 창출을 통한 공예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문광부 장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설립됐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의 목적사업이 한국 공예문화 발전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지난해 결산보고서에서도 이 부동산을 취득해 목적사업인 공예문화상품 진흥을 위한 각종 전시 기획사업으로 개관 기념전, 초대전 등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해 문화관광부의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통보에서도 한국공예문화센터 운영 등 공예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계획 등이 있는 사실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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