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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지방직 사무관승진 절반은 시험선발

행자부, 오는 2004년부터 시행 예정


오는 2004년부터 지방공무원 5급 승진에 시험이 의무화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이 새롭게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단체 인사전횡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연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시 최소 50%는 시험을 통해 반드시 선발하고, 승진심사시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에게 다면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248개 자치단체 중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230개(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험으로 임용하는 곳은 서울 강북, 전남 담양 자치구 두곳 뿐이며, 나머지 서울시청과 15개 구청만이 시험과 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를 막기 위해 보직관리 및 전보임용 등의 인사기준을 바꿀 때는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특별승진시 승진소유최저연수를 명예퇴직시에는 절반으로 단축하고, 공무사망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특별승진절차에 승진심사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등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행자부는 '특별승진제도의 개선을 통해 명예퇴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승진적체 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자격증 소지자, 특수 직무자, 외국어 능통자, 실업계, 학위 소지자, 연고지 특채 등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특채를 확대 및 공고해 제한경쟁에 의한 특별임용을 의무화하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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