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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유통현대화 재건축시 세면제 타당

시행사업 선정전 재래시장땅


시장 재건축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토지 취득 당시 사업시행 구역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P某씨가 대전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P씨는 풍물시장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자로, 시장건물의 낙후로 시장 재건축을 위해 지난 1월에 토지를 취득했다. 또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받아 등록세 등은 신고ㆍ납부했으나 취득세는 신고ㆍ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이 토지를 지난 4월에 중소기업청장이 시장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구청장은 토지 취득 당시 사업시행구역 선정이 되지 않았다며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하자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관련 법령을 통해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0조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시장 재개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장 시행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돼야 하므로 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과 시감면조례 제20조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내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내에 시장 재건축사업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비록 절차상 사업시행구역 선정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유통 현대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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