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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지방세

재산세 가산율 조정 확정 임박

행자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중인 내년도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가산율 인상안' 조정작업이 투기 과열지구 선정문제 등으로 예년보다 다소 늦은 오는 20일이후에 확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이달 초순까지 아파트 재산세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가산율 차등화의 기준을 건교부가 제시한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와 재정경제부가 지난 5일 내놓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동산 투기지역 중에 어떤 것으로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확정시기를 미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재경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는 오는 20일이후 어떤 가산율 인상안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 및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주요 재산세 인상 대상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 중 고액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강남구 등 서울지역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어느 선까지 반영할지 검토중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장ㆍ군수 등 자치단체장이며 광역단체장에게 승인권이 주어져 있고, 행자부 장관은 조정권만을 갖고 있다"며 "과표 인상률 결정시 자치단체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9월12일 부동산 과열지구내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 아파트의 내년도 재산세액 가산율을 가격대별로 3단계로 나눠 9∼25%까지 적용, 재산세를 23∼50%까지 올리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초까지 발표하기로 했었다.

또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초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 아파트를 5단계로 나눠 4∼30%의 가산율을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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