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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공사대금 주택대물변제 면제 확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내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점포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입정연한 3년으로 완화되고, 공사대금 주택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세를 면제받으려면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이 기존 재래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해야 분양받을 수 있어 지나친 규정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재래시장에서 5년간 입점하던 규정이 변경, 3년이상 장사를 한 상인으로 시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해 점포를 분양받았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시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게 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하도급업자가 건설업자로 한정되나 앞으로는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등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내년 1월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2월말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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