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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일부 땅 고유목적 사용 중과세 제외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중 외벽 단열재 생산공장과 물류창고로 사용했음에도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최근 성某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성씨 회사는 외벽 단열자재 전문 생산업체로, 경기도 이천시 소재 생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왔으나 이 공장이 협소해 이전할 목적으로 지난 '97.11월 충남 소재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했다. 그런데 IMF사태로 인해 공장이전이 어려워 건축물 중 일부만을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생산공장으로 일부 사용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인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물 중 공장동을 당초 취득목적인 외벽 단열자재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98년 이천공장에서 생산된 외벽 단열자재의 제조ㆍ판매를 위한 물류창고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고유목적사업인 외벽 단열자재의 제조ㆍ판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舊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3호에서 그 부속토지 전체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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