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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기업의 금융부채상환따른 매입부동산

기존 대출금 연장간주 세면제 마땅


은행이 동일 채무자에 대해 동액이내 동일 과목으로 변경해 신규절차에 따라 당일 중에 상환 및 재취급한 대환은 기존 대출금의 연장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L某쇼핑이 대전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L쇼핑은 지난 '99.12월 D여객자동차(주)로부터 대전시 ○○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舊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26조 규정의 의한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으로 취득했다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L쇼핑의 세무조사 결과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舊 대전시세감면조례 제26조의2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해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업ㆍ보험업ㆍ신탁업법 및 그밖에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97.6월말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함) 상환을 위해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D여객(주)에서 지난 '95.9월과 '97.2월에 각각 기존 대출금을 받은 후 지난 '99.4월 약정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기존 대출금 중 지난 '95.9월 대출받아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D여객이 현실적으로 자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 대출금을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한 대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같은 대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다'며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에 해당돼 이 대출금은 지난 97.6월이후 성립된 부채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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