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용ㆍ나휘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난달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혁-현 정부정책의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5차 지방재정제도 개혁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국세와 지방세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효율적 배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국세와 지방세의 재배분를 통해 지자체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세수격차 문제를 지방재정 조정수단인 지방교부세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등을 감안한 현재 15%인 지방교부세 재원을 20%이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국세와 지방세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새로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로 돼 있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이며, 지방소득세 역시 현재 국세로 돼 있는 소득세의 일부분을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해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그들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배분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지방소비세의 경우 생산지주의와 소비지주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학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의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세 제도 개편과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조정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심도있는 토론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