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상속신고절차 지연 신고ㆍ납부 지체시 가산세 부과 부당

행자부 심사결정


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절차 지연으로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인 6개월을 넘겼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某씨가 경기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난 2001.11월 남편 김某씨의 사망으로 경기도 ○○시 소재 토지를 자녀 6명과 공동으로 상속 취득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며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 부과 고지하자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산출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청구인의 경우 토지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난 2001.11월이므로 이로부터 6월이내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에도 청구인 자녀들의 상속포기신고 절차의 이유로 신고ㆍ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청구인이 자녀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김某씨의 특별대리인 선임요건 미비 및 특별대리인선임 청구취지 흠결 등의 요건 미비로 인해 법원의 반복적인 보정명령을 받고 이를 보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5개월8일이 소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보정과정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청구인 자녀 6명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