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지방세 준사법절차 도입

서울시, 관계서류열람권 인정등 납세자권익 향상 도모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가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에서와 같은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연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준사법절차로 ▶관계 서류 열람권 ▶의견 진술권 ▶이의신청시 대표자 선정 ▶신청인의 사망 등에 있어서 신청지위 승계 ▶구술심리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 제도 ▶이해 관계자의 심의위원회 참석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계 서류 열람권은 신청인 등이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구술로 해당 지자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의견 진술권은 이의신청인 등이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청인 등은 주소와 성명, 진술 내용을 기재한 의견진술신청서를 해당 지자체 장 등에게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의 심리에 있어 서면심리가 원칙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구술심리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이들 제도가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시는 관계자는 지방세에서도 행정심판에서와 같은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돼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 이의신청은 289건으로, 이 중 51건이 인용됐고, 과세전적부심도 65건중 20건이 인용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