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보험금 압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11만8천281명을 대상으로 국내보험회사의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 3만3천331명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가입이 확인된 3만3천331명의 지방세 체납규모는 16만1천69건으로 522억원에 이른다. 이 중 300만원이상 체납한 보험가입자 762명, 960건의 체납액 134억원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직접 압류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나머지는 각 구·군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축성 보험가입자 109명의 체납액 24억원은 압류와 함께 추심을 통해 강제징수하고, 보장형 보험가입자 653명의 체납액 110억원은 압류해 재산권 행사를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00만원이하 3만2천569명, 16만109건의 체납액 388억원에 대해선 저축성과 보장성 등 가입한 보험종류를 파악한 뒤 행정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