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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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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부처협업·지역경제 활성화 등 1천28억 지원

행정자치부는 28일 금년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예산 1천28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정 통합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2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혁신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35억원을 지원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나 지역별 간편창업·성공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등 정부3.0 생활화와 관련된 사업에 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마을공방 육성, 골목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에 4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 총 5만4천개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고가 빈발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시범사업, 금년 최초로 출향인사들의 고향에 대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고향희망 심기 사업’ 등에 총 8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합동평가·규제개혁·조기집행 등 정부의 주요 국가시책을 제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각종 평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로 전체의 50%인 48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주시·창원시 등 자율통합 자치단체 법정지원금 167억원과 국제·국가 행사인 평창올림픽과 전국체전 개최지역에 64억원 등 총 23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정하는 한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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