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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마을세무사 제도, 전국 확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

행자부, 민.관 협력 통한 마을세무사 전국 확대, 정부3.0의 대표적인 모범사례.

행정자치부는 최근 오는 5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계획중인 ‘마을세무사 제도 전국 확대 실시’의 점검 및 구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행자부는 지난 2월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위해,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확대 방안에 앞서 지난 19일 지자체와 각 지방세무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모집 성과와 각 시도별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5월 중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 다만, 일부 지방의 경우 세무사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은, 서울이나 대구에 거주하며 고향이 지방인 세무사들이 각각 담당이 돼 전화상담을 주로 진행해야 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마을세무사 구성이 잘 된 지역의 모집방법을 공유하고 구성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곳에 도입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대국민 서비스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주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정부3.0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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