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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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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직권취소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22일부로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21일까지 서울시의 채용공고를 자진 취소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위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방의원 개별보좌인력을 편법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해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촉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여타 지방의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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