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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지방세

인천시,지방세 체납자 인·허가 취소

12월말까지 3회이상 체납자 대상


인천광역시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3번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 개인이나 법인회사의 인·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73%대로 머물고 있는 지방세 세수를 끌어 올리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없애기 위해 각종 면허와 등록, 신고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12월31일까지 체납정리를 일제히 실시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세를 3번이상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천시 관내 지방자치단체 각 군,구청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넘겨받아 2006년 1월 정기분 면허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허가내용과 대조해 심사한 뒤 체납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관청에 인·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한편 지난 7월말현재 인천시에 체납한 개인과 법인은 1만6천706명이며 체납건수는 11만344건으로 체납금액은 총2천778억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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