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으로 나눠진 조세불복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의 속내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진행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국세청이 국세행정포럼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논란을 촉발시켰는데, 국세청이 내민 카드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통합, 심사․심판청구 통합, 국세청 심사청구 유지, 필요적 전치주의 유지 등.
다른 쪽 당사자인 조세심판원은 복잡한 세금분쟁과 권리구제의 전문성을 내세워 조세심판 기능의 대폭 강화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후문.
세정가 한 인사는 "불복절차 통합과 관련해 국세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심사청구로 합치자는 뜻인 것 같고, 심판원은 심판기능 강화를 부르짖는 것 같고, 소속이 국무총리실로 바뀐 이후 기재부 역시 내심 다시 예전처럼 기재부 산하로 되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아니겠냐"고 추측.
다른 인사는 "내년 초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게 뻔한데 그때를 겨냥해 해당 부처들이 우위를 점하려 들 것"이라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철저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일침.
정부당국 한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심사청구를 과세전적부심으로 합치느냐, 심판청구로 합치느냐 하는 문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다"며 "개선작업 논의 과정에서 납세자단체나 세무대리인단체의 의견을 공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