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올 연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한시 배제, 경영애로 자영업자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액소멸제도 등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정지원 대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영세납세자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여성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동청주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인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