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세무서(서장·남아주)는 19일 단양군 영춘면 소재 온달문화축제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제천서 직원들은 축제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교부하며 현금영수증제도와 국선세무대리인제도,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등에 대해 홍보했다.
관람객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천서는 또한 모바일민원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의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도 홍보했다.
제천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