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세무서(서장·문준검)는 충주지역 구제역 축산농가 피해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충주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2018년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이달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문준검 서장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