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세무서(서장·남아주)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천 청풍호에서 열리는 벚꽃축제 현장에서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제천서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축제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근로·자녀장려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신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국선대리인 제도 관련 리플릿과 전단지를 나눠줬다.
특히 5월1일부터 신청받는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 노인, 여성, 소규모 사업자 등을 상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방식을 홍보하고, 이를 위한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해 축제를 방문한 사업주 및 세무대리인에게 당부했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제천서는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