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를 경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올해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50% 세액감면도 추진된다.
정병국 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올해 인하액의 50%을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등에서 공제하고,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및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의 올해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말 코로나 경제대책을 내놓았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이 중점이고, 그마저도 신청 가능한 신용등급 기준이 평소와 다를 게 없고 심사에만 한달 가량 걸리는 등 현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현장의 자영업자, 기업인, 전문가들과 논의해,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인 세금감면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