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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중기부, 17억 들여 전국 20곳에 '스마트 시범상가' 조성한다

일반형(스마트오더) 15곳·집약형(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5곳
내달 8일까지 소진공 홈페이지 통해 지자체 대상 모집

올해부터 국세청은 술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했다. IT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스마트오더·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상점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는 소상공인의 서비스·마케팅 혁신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조봉환)와 함께 전국 20개 상점가·1천여개 상점에 ‘스마트 시범상가’ 도입을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집약형(5곳)·일반형(15곳) 상점가다. 스마트오더만 지원되는 일반형(15곳)과 스마트오더·기술 모두 지원하는 집약형(5곳) 등 전국 20개 상가를 선정하며, 일부 상점에는 무인 주문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무상보급할 예정이다.

 

일반형에 선정되면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연동 시스템인 스마트오더를 설치해 준다.  집약형 상가에는 이에 더해 업종·특성별로 스마트미러, 풋스캐너 등의 스마트기술 도입비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바우처 방식으로 보조해 준다.

 

아울러 시범상가 내 희망하는 상가에 한해 상점 위치, 취급제품 및 지역명소 등을 종합 안내하는 ‘디지털사이니지’의 도입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내달 8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상가를 모집한다. 이후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 평가하며, 사업비 지급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폐업 중인 상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점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의 규제를 받는 상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에는 총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집약형 상가당 2억1천500만원, 일반형 상가당 1억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상점의 경영 혁신을 돕고,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상점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접목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보유 기업 DB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제품을 현장 시연하는 모델숍을 개설하는 등 스마트 인식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적용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적극 발굴·육성하겠다”며 “이를 전국 상점가로 확대해 디지털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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