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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최근 재정경제부는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헌법학자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를 구성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분야별로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등 경제적 이득을 무상으로 얻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모두 과세가 된다.

그러나 상속ㆍ증여세가 완전포괄주의로 바뀔 경우 합법적인 富의 이전이 어려워 저축 감소로 인한 자본 축적이 불가능해지므로 경기 성장이 위축될 것이고, 오히려 교묘한 조세회피방법만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 상속ㆍ증여세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 취득시점에서 이미 취득세, 부가세 등으로 과세가 된 후 상속 또는 증여가 이뤄질 때 다시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명근 경희대 교수는 지난해 '미국 상속세 폐지의 시사점과 개선문제'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효율적인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속세 등은 창의적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경제 우등생을 징벌하는 제도로 상속과세의 폐지 및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富의 세습적 집중을 완화해 각 개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시각에서 현 정부의 포괄적 상속 및 증여세 강화정책은 어느 정도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는 반대 급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세율체계의 인하 및 정비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공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서민들에게 거의 상관없는 일부 가진 자만을 위한 과세체계로, 완전포괄주의 방침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지는 않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추진위가 어떤 식으로 위헌 시비 등을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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