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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30. (목)

내국세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원·납부의무면제자 4천800만원으로 상향

소득세 최고세율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세율 45%로 상향

전자상거래소매업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추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비사업자·간편장부 대상자 포함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오르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연매출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또한 전자상거래소매업, 독서실, 의복 소매점 등 10개 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땐 소비지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내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오른다.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도 42%에서 45%로 조정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서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올해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내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또한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가 적용된다. 이는 예정신고·납부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 매년 4월·10월에 하던 예정신고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소매업 등 10개 업종 사업자는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땐 소비지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이다.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에 비사업자와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가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도 신설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대상이다. 미가입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도 인하된다. 코스피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거래세율을 0.1%에서 2022년12월31일까지 0.08%로 인하한다. 2023년1월1일부터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코스닥 시장의 거래세율은 0.25%에서 2022년12월31일까지 0.23%로, 2023년부터는 0.15%로 또다시 내린다. 비상장·장외거래는 현행 0.45%에서 2022년말까지 0.43%, 2023년부터는 0.35%를 적용한다. 코넥스 시장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현행과 같이 각각 0.1%와 0.15% 유지한다.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30% 공제율)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로 변경된다.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3월25일, P2P금융업자는 5월1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외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 신고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맛술 등 조미용 주류는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면허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제조·판매 허용,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 등 주류 관련 규제의 적용도 배제된다.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도 허용된다. 주세법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그동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됐으나, 내년부터 연초의 뿌리·줄기 등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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