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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씨젠에 과징금 25억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2011년부터 20019년까지 9년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씨젠에 대해 과징금 25억1천45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8일 4차 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씨젠에 대표이사 1억1천840만원, 담당임원 1억1천840만원을 비롯해 과징금 25억1천45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외부감사인인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3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씨젠은 2011~2019년 상반기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했다.

 

또한 1년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성부채로 분류하고, 자산 인식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 연구개발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과다계상하기도 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8일 ㈜씨젠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기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다.

 

외부감사인이던 다인·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3년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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