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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납품업체에 부당반품' 이마트에브리데이에 과징금 5억8천만원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부당반품으로 재고부담을 납품업자에 전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5억8천200만원을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즌상품을 구체적인 반품조건 약정없이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고 부당하게 반품했다. 146개 품목 15만6천929개에 달했다.

 

직매입거래 방식이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1항6항은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시즌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정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하고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계약서면 지연교부하고 파견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기본계약서를 계약체결일보다 신규계약은 7.8일, 재계약은 13.2일 늦게 납품업자에게 교부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 중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에 대해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그러나 사전에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파견근무가 끝나고 1~77일이 지난 후에야 종업원 판견조건을 기재한 약정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6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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