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예측 가능한 주택세제 위해 주거주택등록제도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이동식 교수, ‘주택관련세제 현황과 과제’ 발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여차례 부동산대책 발표…정책수단으로 과도한 조세활용

정책일관성·납세자 예측가능성 결여…부당이익 환수하되 조세정의 가치 훼손 유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조세제도를 정책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부동산 세제가 누더기로 전락하는 등 세제가 복잡해지는 한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 또한 결여된 상황으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세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는 17일 한국세무학회가 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관에서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주택관련 세제현황과 과제’ 발제를 통해 정부 주택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주택 공급 확대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세 및 양도세 등에 대한 세제개편안도 발표·시행 중이다.

 

발표자로 나선 이 교수는 문재인정부에서 운영해 온 주택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책적 수단으로 조세제도를 과도하게 활용함에 따라 세제가 복잡해졌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또한 결여됐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변화’, ‘조특법상 다양한 과세특례’ 등을 예시한데 이어, 주택세제의 소급적용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법인과 개인의 조세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주택관련세제 가운데 개별세목으로 양도세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해, 잦은 세제개편으로 불명확성이 높아지고 주택양도자가 과도한 세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의 경우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및 세부담상한제로 인한 세부담 불평등을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부부의 주택보유 형태에 따라 다른 세부담을 지게 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혜택, 전세와 월세의 과세상 차이, 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허용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문재인정부에서의 주택세제 난맥상을 지적한 이 교수는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개진한 뒤, “다만,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감면조치 입법시 조세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세제 토대 위에서 주택개념을 통일하고 주택수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며,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주거주택등록제도를 도입해 취득세·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과세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비거주주택 취득시 활용방안 제시를 의무화하고 전월세신고제와의 연계 필요성에 덧붙였다.

 

개별세목에 있어서는 양도세의 경우 전면개편을 통해 세제를 단순화하거나 또는 1세대1주택에 대한 과세점검을 의무화하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전면개편 필요성을 언급해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하는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일례로 생애동안 감면세액 합계액 5억원 등 비과세의 한도 설정 또는 이연과세 허용과 함께, 과도한 과세를 사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조문 입법필요성도 제기했다.

 

보유세의 경우 일원화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 자체는 유지하되 가족의 생활형태에 따른 불가피한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거주를 기반으로 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을 확대하고, 부부의 주택 보유형태에 따른 종부세 세부담 형평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전세와 월세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분리과세제도를 폐지하며, 부부합산과세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부부의 주택수 합산 금지를 주장했다. 또한 다른 부동산임대소득과 동일하게 결손금통산을 금지하고 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