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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금감원,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이슈 4개 선정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중점 점검

 

금융감독원이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등 4개를 선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 중점 점검 회계이슈, 중점심사대상 업종, 유의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우선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의 적정성을 살핀다.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 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 검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중점 심사대상 업종은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 관련 업종이다. 자산 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손상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회계처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내·외부 정보를 종합해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장부금액을 비교해 손상검사하되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할인율, 매출 성장률, 원가율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도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키고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 수익비중 및 변동성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수익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주석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유의사항으로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신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즉 고객과의 계약별 수행의무 식별, 변동대가 등의 추정, 거래가격 배분 및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등 수익인식모형(5단계) 적용하고,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해 거래금액(재화나 용역의 매출), 채권 잔액 등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도 중점 점검대상이다. 주주간 약정(M&A, 자금조달 등) 및 지급보증계약 등과 관련된 금융부채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약정 등의 관련 주석 등이 누락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기 떄문이다.

 

중점심사대상은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업 등 관련 업종이다. 부채비율 등 부채현황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신금융상품기준(K-IFRS 제1109호 및 제1107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 주석기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해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부채를 각 범주별로 적정하게 분류해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후속 측정하고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에 관한 질적‧양적 정보 및 관련 약정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관리종목지정 회피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과다계상하거나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손상을 회피하고자 부문별 영업이익을 조작해 공시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심사·감리시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도 고려했다.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최근 영업이익 실적 및 재무비율(유동비율, 영업이익율 등) 비교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보고부문 및 주요 지역·고객에 대한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회계처리 유의사항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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