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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 17일까지 영업 종료 공지해야

오는 24일까지인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 만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반드시 영업 종료를 공지해야 한다. 또한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고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영업정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30여곳이 대상이다.

 

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를 중개하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9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또한 신고 접수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심사 완료전 이용자의 가상자산 및 예치금 반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서다. 다만 ISMS 인증을 받았다면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거래소 폐업.영업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

 

먼저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 고객에 공지·개별 통지토록 했다.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해야 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를 신고 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진행하고, 신고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살핀다.

 

신고 접수 후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신고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FIU는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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