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더존비즈온에 대해 기업정보조회업을 허가했다고 2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에 공식 허가된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으로, 허가일은 지난 10월27일부터다.
기업정보조회업은 기업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비금융권 회사도 사업 진출의 길이 열렸으며, 더존비즈온은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를 획득한 최초 사례가 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날 KB캐피탈㈜, ㈜유비벨록스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했다. 허가일은 지난 10월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