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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44만원 지급했다

법정기한 보다 20일 앞당겨 지급…코로나19 극복 신속 지원 

112만 가구에 4천952억원 지급…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64.3%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20일 앞당겨 9일 일괄 지급됐다.

 

총 112만 가구에 4천952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1만가구, 981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지급 기한 보다 20일 앞당긴 9일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총 112만 가구에게 지급된 이번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많이 수급하며,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1만 가구(54.5%),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앞서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21만 가구가 5천300억원을 신청했으며, 심사결과 112만 가구에 지급을 결정했다.

 

또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신청자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수령방법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이달 9일 입금되며, 게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부터 결정통지서 전면에 수령방법(계좌·현금)을 표시하고, 계좌수령자의 경우 결정근거에 지급계좌를 별도 기재하되 환급금 통지서를 생락해 수급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구유형 기준으로는 단독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홑벌이 가구 41만(36.6%), 맞벌이 가구 4만(3.6%)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으로는 단독 가구에 2천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천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이 각각 지급됐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1만(54.5%), 상용근로 가구 51만(45.5%)으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0만 가구(9.0%p)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지급금액 규모로는 일용근로 가구 2천631억원(53.1%), 상용근로 가구 2천321억원(46.9%) 순이다.

 

연령대별 지급 순위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가 28만 가구(25.0%)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지급금액은 60대 이상 1천942억원, 20대 이하 1천84억원, 50대 878억원, 40대 650억원, 30대 39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으로,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만원 미만이 32만 가구(28.6%),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이 26만 가구(23.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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