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문답 내용.
-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20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이고, 20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022년 9월 정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상담센터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은 1544-9944로,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로 전화하면 지급액 확인할 수 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한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한다.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