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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상장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 1년 연기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2023년부터 순차 적용…자산 2조원 이상 2022년→2023년

5천억원 이상 2023년→2024년, 5천억원 미만 2024년→2025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일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됐다.

 

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돼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 168곳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곳으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천338곳(평균 28개사 보유)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2년→2023년 △2조원~5천억원 이상 2023년→2024년) △5천억원 미만 2024년→2025년으로 1년씩 연기된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준비기간 연장에 따라 상장회사 부담 완화와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회계감독 관련 사항 등 여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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