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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6. (목)

내국세

국세청, 체납자·포탈범 등 7천126명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천702명·법인 2천314개 등 7천16명이 5조3천612억원 체납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37곳·조세포탈범 73명도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내년부터 최대 30억원으로 인상…적극 참여 당부

국세청 누리집·관내 세무서 게시판, 포털·SNS 등 통해 명단 확인 가능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장기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7천1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37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73명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16일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등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국세가 2억원 미만이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하는 등 지난달 12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7천16명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4천702명, 법인 2천314개 업체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3천61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인원은 51명이 증가했으며,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 또한 5천409억원이 늘었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최고체납액은 강영찬(39세)씨로 1천537억원을 체납 중에 있으며, 법인 가운데선 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이 358억원을 체납 중이다.

 

개인 명단공개자 가운데 2천721명(57.8%)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50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845억원(51.7%)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2천712명(57.5%)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 거주 체납자의 체납액은 2조2천250억원(57.9%)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명단공개자 가운데 3천119명(66.2%)이 2억~5억원 가량을 체납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686억원(27.8%)에 달한다.

 

법인 신규 명단공개업체는 2천314개 업체로, 이 가운데 1천380개 업체(59.6%)가 수도권에 소재 중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9천600억원(62.9%)로 집계됐다.

 

또한 1천623개 업체(70.2%)가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에 분포 중으로 해당 구간에서의 체납액은 5천438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인 명단공개자 가운데 998개 업체(43.1%)의 주 업종은 서비스업·제조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6천14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카카오)와 SNS에서도 배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추적조사를 한층 강화하는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도 당부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 20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올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지정돼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37개 단체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 등이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6개(70%)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의료법인 5개, 학술·장학단체 4개, 교육단체 2개 순이다.

 

이와 함께 조세포탈죄를 범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가운데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73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들은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가운데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자들로, 지난해에 비해 38명이 늘었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 7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7억원이며,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 4명을 제외한 89명에게 징역형(실형 15명, 집행유예 54명)이 선고·확정됐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지능적·악의적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2차례 법 개정에 따라 기수시기별 공개 기준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공개인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공개로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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