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세관장 신강민)은 16일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청주세관의 이번 인증 획득은 관세청 및 일부 본부세관(부산, 대구)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28개 일선세관 중에는 최초라 그 의미가 크다.
청주세관은 여성 직원의 비율이 54%이고,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많아 육아부담이 매우 커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세관은 유연근무제 및 시차 출퇴근제, 육아휴직 등 가족 친화 시책들을 꾸준히 실천해 왔고, ‘세관장과 함께 하는 Walk&Talk Day’, ‘마음건강 전문상담’ 등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힘써 왔다.
신강민 세관장은 “이번 인증 취득은 청주세관이 가족친화경영 확산에 대한 의지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인증 취득을 계기로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