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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금융위 "감사품질 우수한 감사인에 더 많은 기업 배정"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감사기준 간소화 검토”

 

정부가 회계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에게 더 많은 기업이 배정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여부를 검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 등 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업무계획에는 감사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에게 보다 많은 기업이 배정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섬함으로써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기업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공시 부담은 완화하면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10억원인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약권유자 수에 관계없이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사모로 인정해 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자본시장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객확인 이행,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 구축 여부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를 검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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