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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국세기본법

(1)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국기령 §62)

 

현 행

개 정 안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사유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 납부기한 등 기한 또는 홈택스에 해당 서류 저장 후 1개월 내

 

<단서 신설>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설

 

(좌 동)

 

 

 

 

 

 

- ,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서류송달과 관련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국기령 §274)

 

현 행

개 정 안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10.025%(9.125%)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1 0.022%(8.030%)

 

 

 

’21년 세법개정안에서 0.0190.022% 범위 내 결정할 예정으로 발표(’21.7.26)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

 

(3)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국기령 §32)

 

현 행

개 정 안

 

 

국세환급금 발생일

 

ㅇ 환급세액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

 

* “미신고로 결정에 기한 후 신고 후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됨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

 

ㅇ 환급세액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이 국세환급금 발생일임(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에 적용되는 국세환급금발생일 명확화

 

(4) 조세심판원 관련 불복제도 개선

 

국세 외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범위 완화(국기령 §552)

 

현 행

개 정 안

 

 

관세지방세 관련 경력
조세심판관*의 정원

 

* 관세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또는 관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자

 

ㅇ 상임조세심판관: 3인 이하

 

비상임조세심판관: 3인 이하

관세지방세 관련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범위 확대

 

 

 

ㅇ 상임조세심판관: (좌 동)

 

비상임조세심판관: 6인 이하

 

 

 

<개정이유> 관세지방세 조세심판의 전문성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

 

조세심판에 대한 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개선(국기령 §622)

 

현 행

개 정 안

 

 

조세심판관 회의 결과에 대한 조세심판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심리내용에 다음의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추 가>

 

 

<추 가>

 

 

 

 

 

 

 

 

 

<추 가>

 

 

재심사유 추가

 

 

 

중요 사실판단의 명백한 오류 추가

 

 

- (좌 동)

 

중요 사실관계 판단의
명백한 오류

 

심리내용이 다음과 다른 경우

 

대법원헌법재판소판례 또는 결정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 거친 세법해석에 대한 예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정례

 

같은 법령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기존의 심판청구 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심리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구제의 내실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심판관회의에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 허용(국기령 §6312)

 

현 행

개 정 안

 

 

부분조사 사유

 

ㅇ 비과세·면제의 적용을 못 받은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의 경정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 가>

부분조사 사유 추가

 

(좌 동)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이유> 국세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6)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향(국기령 §654)

 

현 행

개 정 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포상금액) 신고건별 100만원

지급금액 상향

 

(좌 동)

 

 

 

ㅇ 신고건별 200만원

 

 

 

※ 「’21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명의위장 근절을 위한 포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7)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 등 보완
(국기령 §654)

 

현 행

개 정 안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탈세제보)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해당 부과처분이
확정*될 것

 

*불복절차 종료 및 청구기간이 경과로 과세처분의 취소변경되지 않는 경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체납액이 현금 징수될 것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탈세제보) 지급을 신청할 것과 절차에 대해 안내
지급신청지급

 

(은닉재산) 현금징수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안내신청절차 없음)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별로 다음 각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탈세제보) 지급신청일

 

- (은닉재산) 현금징수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과처분 확정을 추가

 

(좌 동)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체납액이 징수되고,
해당 부과처분이 확정될 것

 

 

탈세제보와 지급절차 일치 및
안내 기한 신설

 

(탈세제보은닉재산)
징수납부 및 부과처분 확정 시 15일 이내 지급신청절차 안내
지급신청지급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시기 조정 및 일치

 

 

 

 

 

(탈세제보은닉재산)
지급신청절차 안내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개정이유> 포상금 지급요건 및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보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범위(국기령§66)

 

 

< 법 개정내용(§855)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을 받은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명단공개 제외되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추가

 

현 행

개 정 안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 분

제외되는 경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불복절차 중인 경우

국세정보위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세
포탈범

국세정보위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국세정보위가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추 가>

 

제외사유 추가 

 

구 분

제외되는 경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 (좌 동)

조세
포탈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국세정보위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 강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추가

 

현 행

개 정 안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구분

공개사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

조세
포탈범

조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추 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등 위반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추가

 

 

구분

공개사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 (좌 동)

조세
포탈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등발급의무위반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조의2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9)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국기령 §672)

 

현 행

개 정 안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 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기관의 장

 

- 고등교육법상 대학

 

 

 

 

 

-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

 

- 기초자료 적정성 점검 기관

이용대상 확대

 

(좌 동)

 

다음 기관의 장
(국세청장 지정요건 삭제) 

 

- 고등교육법상 학교*

 

*대학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 (좌 동)

 

 

 

 

<개정이유>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ㆍ평가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국기령§69, 별표123 신설) 

 

 

< 법 개정내용(§88, §89, §90) >

 

 

 

□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근거 신설

 

* 질문조사권에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2천만원 이하
세무공무원에 금품 공여 시 공여액의 25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ㅇ 현행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근거 신설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과태료 금액 조정기준 신설(국기령§6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조정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0% 범위 내 조정가능

 

과태료를 할증하여 부과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기령 별표 1 신설)

 

현 행

개 정 안

 

 

국세청 훈령*에 규정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3, [별표1]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과태료

 

- (납세의무자) 수입금액에
따라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수입금액 등*

과태료 금액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소득법인세)()수입금액,(양도소득세)양도가액
(부가세)1년 과세표준, (상증세) 상속증여재산 가액
(기타세목)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 간주

 

 

<단서 신설>

 

 

 

 

- (납세의무자 외의 자):
500만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으로 상향 입법 

 

 

 

 

(좌 동)

 

 

 

 

 

 

 

 

 

,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증액(2천만원 한도)

 

- 납세의무자 외의 자 과태료 세분화

 

일반적인 경우: 250만원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500만원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금품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국기령 별표 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세청 훈령*에 규정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3, [별표2]

 

 

금품공여 시 과태료: 공여액에 따라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금품상당액 기준

 

 

행위구분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품상당액의

2

금품
상당액의

3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품
상당액의

2

금품
상당액의

3

금품
상당액의

4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은 자가 처분일로부터 3 이내에 같은 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금품상당액의 5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좌 동)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정보 누설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국기령 별표 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재 국세청 훈령에 세부 부과기준 없음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국세기본법 상 과태료 상한액: 2천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한 과세정보의 양에 따라
차등하되 최소 금액 이상 부과하도록 규정

 

 

과태료금액 =
Max[(위반 건수*×50만원), (500만원)]

 

* (건수산정) 1인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하되, 1인의 과세
정보가 별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정보를 각각 1건으로 함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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