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국기령 §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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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사유 ㅇ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 납부기한 등 기한 또는 홈택스에 해당 서류 저장 후 1개월 내 <단서 신설> |
□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설 ㅇ (좌 동) - 단,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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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류송달과 관련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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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ㅇ 1일 0.025%(연 9.125%) |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ㅇ 1일 0.022%(연 8.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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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세법개정안」에서 0.019∼0.022% 범위 내 결정할 예정으로 발표(’21.7.26)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3)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국기령 §3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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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 발생일 ㅇ 환급세액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 * “미신고로 결정”에 기한 후 신고 후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됨 |
□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 ㅇ 환급세액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에 적용되는 국세환급금발생일 명확화
(4) 조세심판원 관련 불복제도 개선
① 국세 외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범위 완화(국기령 §5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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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지방세 관련 경력 * ❶관세‧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또는 ❷관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자 ㅇ 상임조세심판관: 3인 이하 ㅇ 비상임조세심판관: 3인 이하 |
□ 관세‧지방세 관련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범위 확대
ㅇ 상임조세심판관: (좌 동) ㅇ 비상임조세심판관: 6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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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지방세 조세심판의 전문성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조세심판에 대한 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개선(국기령 §6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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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 회의 결과에 대한 조세심판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ㅇ심리내용에 다음의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❶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❷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추 가> <추 가>
<추 가> |
□ 재심사유 추가 ㅇ중요 사실판단의 명백한 오류 추가
❸중요 사실관계 판단의 ㅇ심리내용이 다음과 다른 경우 ❶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 또는 결정례 ❷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세법해석에 대한 예규 ❸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정례 ㅇ같은 법령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기존의 심판청구 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심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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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구제의 내실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심판관회의에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 허용(국기령 §63의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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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조사 사유 ㅇ 비과세·면제의 적용을 못 받은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의 경정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 가> |
□ 부분조사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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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6)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향(국기령 §65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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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ㅇ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ㅇ (포상금액) 신고건별 100만원 |
□ 지급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신고건별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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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명의위장 근절을 위한 포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7)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 등 보완
(국기령 §65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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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ㅇ (탈세제보) 탈루세액 등이 *불복절차 종료 및 청구기간이 경과로 과세처분의 취소‧변경되지 않는 경우 ㅇ(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ㅇ (탈세제보) ①지급을 신청할 것과 절차에 대해 안내→ ㅇ(은닉재산) 현금징수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안내‧신청절차 없음)
□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ㅇ 포상금별로 다음 각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탈세제보) 지급신청일 - (은닉재산) 현금징수일 |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ㅇ (좌 동)
ㅇ(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탈세제보와 지급절차 일치 및
□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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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포상금 지급요건 및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보‧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범위(국기령§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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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5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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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을 받은 자를 ㅇ 명단공개 제외되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추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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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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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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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 강화
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추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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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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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등 위반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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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9)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국기령 §6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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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 대상 ㅇ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ㅇ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기관의 장 - 「고등교육법」상 대학
-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 - 기초자료 적정성 점검 기관 |
□ 이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다음 기관의 장 - 「고등교육법」상 학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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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ㆍ평가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국기령§69, 별표1‧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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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8②, §89②, §90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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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근거 신설 * ①질문․조사권에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2천만원 이하 ㅇ 현행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근거 신설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
① 과태료 금액 조정기준 신설(국기령§6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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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다음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조정 ①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0% 범위 내 조정가능 ② 과태료를 할증하여 부과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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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기령 별표 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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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훈령*에 규정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3조, [별표1] ㅇ 거짓진술, 직무집행 - (납세의무자) 수입금액에 < 과태료 부과기준>
*(소득‧법인세)(총)수입금액,(양도소득세)양도가액
<단서 신설> - (납세의무자 외의 자): |
□ 「국세기본법 시행령」
∙단,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증액(2천만원 한도) - 납세의무자 외의 자 과태료 세분화 ∙일반적인 경우: 250만원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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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금품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국기령 별표 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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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훈령*에 규정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3조, [별표2] 등 ㅇ 금품공여 시 과태료: 공여액에 따라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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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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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④ 과세정보 누설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국기령 별표 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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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현재 국세청 훈령에 세부 부과기준 없음 |
□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 시 ※ 국세기본법 상 과태료 상한액: 2천만원 ㅇ(과태료 금액) 위반한 과세정보의 양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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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