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건의에 이어 27일 ‘본사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상속세율 인하’를 건의했다.
구미상의는 건의문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산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율 인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과 지방간 기업 경영이나 투자 환경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지방 기업에도 수도권 기업과 같은 최고세율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구미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됐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경영환경과 투자환경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방과 수도권에 법인세율은 물론 상속세율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