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출집단 계열사간 TRS 거래금액 3조5천억…지속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익스왑(TRS),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전체 채무보증금액이 1조1천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조1천588억원 대비 438억원(3.7%) 줄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9천641억원(8개 집단)으로 지난해 대비 1천260억원(11.6%) 줄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천509억원(3개집단)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또한 총수익스왑(TRS),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했다.
총수익스왑(TRS)은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 주는 약정이다. 둘 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2018~2022년간 10개 상출집단 소속회사 18곳의 TRS 거래건수는 총 54건(6조1천70억원)이며, 이 중 상출집단 소속계열사간 거래금액은 3조5천333억원(57.9%)으로 대부분 공시되고 있다.
자금보충약정은 31개 상출집단 소속회사 100곳의 총 1천148건 거래가 이뤄졌으며 상출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으로 나타났다. 자금보충약정은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개발, SOC 등 PF대출에서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비교해 계열사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간 TRS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1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53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37곳으로 전년 대비 1곳 줄었으며 출자금액은 3천900억원에서 2천600억원으로 큰 폭 하락했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 양도’가 제외된 가운데, 법 시행 이전에도 사업자가 의결권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