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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채무보증 우회수단 활용?…공정위, 총수익스왑·자금보충약정 최초 실태조사

상출집단 계열사간 TRS 거래금액 3조5천억…지속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익스왑(TRS),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전체 채무보증금액이 1조1천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조1천588억원 대비 438억원(3.7%) 줄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9천641억원(8개 집단)으로 지난해 대비 1천260억원(11.6%) 줄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천509억원(3개집단)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또한 총수익스왑(TRS),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했다.

 

총수익스왑(TRS)은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 주는 약정이다. 둘 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2018~2022년간 10개 상출집단 소속회사 18곳의 TRS 거래건수는 총 54건(6조1천70억원)이며, 이 중 상출집단 소속계열사간 거래금액은 3조5천333억원(57.9%)으로 대부분 공시되고 있다.

 

자금보충약정은 31개 상출집단 소속회사 100곳의 총 1천148건 거래가 이뤄졌으며 상출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으로 나타났다. 자금보충약정은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개발, SOC 등 PF대출에서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비교해 계열사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간 TRS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1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53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37곳으로 전년 대비 1곳 줄었으며 출자금액은 3천900억원에서 2천600억원으로 큰 폭 하락했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 양도’가 제외된 가운데, 법 시행 이전에도 사업자가 의결권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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