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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상장법인 30곳,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 7천464억…42.5%↑

지난해 온실가스 배당권을 할당받은 상위 30개 상장회사의 배출권 자산이 전년 대비 42.5% 증가해 7천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총배출권 중 유상할당이 3%에서 10%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15일 발표한 상장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점검결과 지난해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위 30개 상장법인의 배출권 자산은 7천464억원, 배출부채는 8천357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2천227억원(42.5%), 1천265억원(17.8%) 증가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판매해 배출권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은 배출권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이와 관련,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해 마련한 온실가스 주석공시 모범사례 활용에 따라 상장법인의 재무공시(주석)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는 평가다.

 

점검대상 상장법인 30곳 중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K-GAAP을 준용하고 있다고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한 회사는 26곳(전체의 86.7%)으로 나타났다.

 

또한 K-GAAP을 준용한 상장법인 26곳 중 16곳(전체의 53.3%)는 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해 공시했다.

 

배출권 내역 4대 K-GAAP 주석 요구사항을 모두 공시한 상장법인은 6곳에서 12곳으로 증가했으며, 각 항목별 공시 회사 수도 전기 대비 증가했다.

 

무상할당수량을 공시한 상장법인은 25곳으로 13곳 늘었고, 보유배출권수량 공시 회사도 23곳으로 12곳 증가했다. 배출권자산‧부채 증감내역과 배출량추정치를 공시한 회사는 각각 18곳과 21곳으로 8곳씩 늘었다.

 

금감원은 도입을 준비 중인 지속가능성 국제공시기준과 관련해 재무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나 주석공시 관련 유의사항을 발굴·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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